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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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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충의위 이택이 수급자 미상에게 노비를 방매하고 작성한 노비매매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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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충의위 이택이 수급자 미상에게 노비를 방매하고 작성한 노비매매문기
문서종류 전답 발급년도 연도미상
발급자 李焞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충의위 이택(李澤)이 노비를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문기이나, 전반부의 상당부분이 멸실되어 매매한 시기나 매득한 사람은 알 수 없다. 또 거래된 노비는 2명 이상으로 볼 수 있으나 정확한 수와 이름 등 인적사항은 파악하기 어렵다.

본문기는 다른 노비가 함께 등재되어 있으므로 내줄 수 없다는 표현이 들어있다. 원래 노비나 토지의 매매시에는 본문기 또는 구문기로 지칭되는 문기도 함께 주는 것이 관행인데, 이것은 이전에 매매할 때에 작성한 문기를 뜻한다. 따라서 매매가 반복될 수록 본문기가 쌓이게 마련인데, 이처럼 1차 매매시보다 적은 수의 노비를 2차로 매매하면 본문기를 함께 내주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조선시대 매매 및 매매문기 작성의 관행과 관련하여 특이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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