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문서
조선시대
토지 소유권 등기 등에 사용된 금액을 적어 놓은 일종의 장부
문서명 | 토지 소유권 등기 등에 사용된 금액을 적어 놓은 일종의 장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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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자문(尺文) | 발급년도 | 미상 |
발급자 | 대서인 김희규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사인(私人) 혹은 사가(私家)에서 토지소유권보존등기 등에 소요된 금액을 적어놓은 일종의 장부이며, 공문서나 공적인 용도로 작성된 문서는 아니다.
문서 제목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기(記)’라고 쓰고 그 다음 행부터 소요액과 내역을 적어 넣었다.
소요내역은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인지대, 토지대장등본 인지대와 이 두 건에 대한 대서료(代書料), 그리고 위임료 등이다. 이 네 가지 항목을 모두 합한 금액인 금(金) 3백2십9민(民)에 대한 사용내역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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