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문서
조선시대
1687년에 이혼이 김수창에게 노비 2구를 방매하고 작성한 노비매매문기
문서명 | 1687년에 이혼이 김수창에게 노비 2구를 방매하고 작성한 노비매매문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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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전답 | 발급년도 | 1687 |
발급자 | 寺奴 정성근 | 소장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
1687년(숙종 13) 7월 25일, 이성 얼4촌 조부인 이혼(李混)이 적4촌 손자 김수창(金守昌)에게 노비 2구를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이혼은 흉년이 이어지자 쌓여있는 공․사채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고, 많은 식구들의 앞으로의 생계도 막막하다는 이유로 노비 2구를 방매하였다. 방매한 노비는 그가 상속받은 것으로 비 일향과 그 딸인 비 옥춘 모녀였다. 이 두 명의 비(婢)를 정조 35석에 방매한 것이다.
이 매매는 적․얼지간이지만 친족간에 매매가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증인과 필집으로 참여한 이웅창와 이중창이 모두 5촌 조카여서 매매문기 작성에도 친족이 참여했음이 드러난다. 이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친족집단 외의 타인에게 방매하지 않으려는 양반가의 노력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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