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한국국학진흥원

경제생활문서

경제생활문서

조선시대
1687년 이별감이 박철중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문서 및 배지
위로 이동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다음 페이지로 이동
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687년 이별감이 박철중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문서 및 배지
문서종류 전답 발급년도 1687
발급자 이 별감댁(李別監宅) 노 석남(石男) 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1687년(肅宗 13) 4월 12일, 이 별감(李別監)이 향소장무서원(鄕所掌務書員) 박철중(朴哲仲)에게 논 3두락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서는 토지매매명문과 매매를 대행하도록 명령한 이 별감의 배지(牌旨) 등 2장이 점련되어 있다.

매매는 논 주인 이 별감의 종인 석남(石男)이 대행하였으며, 매매 사유는 흉년을 만나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매매 대상 토지는 경주부 남쪽 초입의 죽라리(竹羅里)에 있는 사자(嗣字) 132답(畓)으로 수확량은 7부(負) 6속(束)인 논 3두락지이고, 매매가는 조(租) 11석(石)이다. 주인 대신 매매를 대행할 경우 주인은 배지를 작성해 주고 이것을 토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후일 이는 매매계약의 증거가 된다. 매매명문을 작성할 때에는 이 계약을 증명할 증인과 명문을 작성한 필집이 땅주인과 함께 서명을 하는데, 이 문서에는 주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한 종 석남과 증인인 아전 이염일(李廉一), 필집인 아전 엄인벽(嚴仁辟)이 서명하였다. 종인 석남은 서명 대신 왼쪽 손마디를 그려넣고 ‘좌촌(左寸)’이라 쓰고 있다.

이 명문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93호로 지정되어 있다.

소품보기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