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갑인년에 관에서 향현사에 하예들의 호역 면제를 확인해 준 완문
문서명 | 갑인년에 관에서 향현사에 하예들의 호역 면제를 확인해 준 완문 | ||
---|---|---|---|
문서종류 | 완문 | 발급년도 | 갑인(甲寅)년 |
발급자 | 순찰사 | 소장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
갑인년에 본읍 소재 향현사에 대하여 소속 하예(下隸) 등에 대하여 연호잡역을 침범하지 말 것을 확인하며 발급해 준 완문이다.
역(役)의 면제 대상은 하예 뿐 아니라 창고지기 및 사우에 와서 투탁한 무리 등으로 광범위하게 지정하였다. 이는 다양한 무리들을 면역시켜 향현사에 큰 특권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완문에 이어 인동 약목면 제2상여증리 제28통 제4호 유학 김덕원(金德元)의 호구단자가 첨부되어 있다. 호주 김덕원과 그의 4조, 그리고 처 신씨(申氏)와 그의 4조 및 아들 부부가 기재되어 있으며, 관인이나 관의 확인 흔적은 없다.
소품보기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