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갑인년에 관에서 향현사에 소속 하예들의 잡역 면제 사실을 확인해 준 완문
문서명 | 갑인년에 관에서 향현사에 소속 하예들의 잡역 면제 사실을 확인해 준 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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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완문 | 발급년도 | |
발급자 | 소장처 | 안동 광산김씨 후조당 |
갑인년에 향현사를 낙천으로 옮기고, 그곳에 소속된 하예들의 연호잡역을 면제해주도록 관에서 발급한 완문이다.
연호잡역이란 큰 공사 등이 있을 때에 일반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잡역을 말하는데, 향현사 소속 하예들은 이미 이를 면제받고 있었다. 이 완문은 향현사를 옮긴 후에도 잡역 면제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 요청에 대해 이를 확인해준 것이다.
완문(完文)은 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허가서, 인정서 등의 성격을 갖는 문서인데, 주로 잡역이나 군포의 면제, 선산의 수호금양(守護禁養)에 관련된 것이 많다. 하지만 그 법적․행정적 효력이 매우 강력하거나 장기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수령이 교체되거나 암행어사 등이 올 때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의 완문을 받아두는 것도 이런 성격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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