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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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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계묘년 영해부에서 박의장의 별급문기를 공증한 입안과 관련 점련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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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계묘년 영해부에서 박의장의 별급문기를 공증한 입안과 관련 점련문기
문서종류 입안 발급년도 1603
발급자 영해부사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문서는 만력 31년(1603, 선조 36, 계묘) 5월 박의장(朴毅長)이 3촌인 전 수사(水使) 박세현(朴世賢)에게 노비와 전답을 별급받은 분재기를 공증받은 입안과 관련 점련문기이다.

박의장은 박세현의 수양자로 혼인할 때와 과거급제시에 노비와 전답을 별급받았다. 이후 이들은 양부모, 양자녀 관계를 해소하였는데, 파양 후에도 박세현으로부터 기존에 증여받은 노비와 전답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이는 만력 20년(1592, 선조 25, 임진)에 작성된 2번째 별급문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11년이 지난 만력 31년에 이에 대하여 공증을 받고자 소지를 제출하였다.

조선시대에 재산을 증여받고 관의 공증을 받으려면 우선 관에 해당 분재기와 함께 소지를 올렸다. 관에서 소지를 접수하면 재산 증여자, 증인, 필집을 불러 진술을 받는데, 이를 기록한 것을 초사(招辭)라고 한다.

관에서는 소지, 분재기, 초사와 함께 본문기(本文記)를 제출받아 상고한 후 재산 증여 사실을 공증하는 입안을 발급하였다.

이 문서는 박의장이 올린 소지, 별급문기(분재기) 2건, 초사, 입안이 점련되어 있어 분재기의 공증 절차를 보여준다. 다만 이 사례에서는 마지막 별급문기가 작성된지 십여년 후에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분재시의 증인의 초사를 받지 않고 재주인 박세현의 일순위 재산상속 대상자인 그의 첩자녀들의 초사를 받아 입안을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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