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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계묘년 경주부에서 월성군부인이 노비를 매득한 문기를 공증한 입안과 관련 점련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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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계묘년 경주부에서 월성군부인이 노비를 매득한 문기를 공증한 입안과 관련 점련문기
문서종류 입안 발급년도 1543
발급자 경주부윤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문서는 가정 22년(1543, 중종 38, 계묘) 7월 사망한 월성군댁(月城君宅) 호노(戶奴) 함수(咸守)가 상전인 월성군부인 최씨(崔氏)가 노비 1구를 매득한 노비매매문기를 공증받은 입안과 관련 점련문서이다.

조선시대에 노비나 토지를 매득하고 관의 공증을 받으려면 우선 관에 해당 매매문기와 함께 소지를 올렸다. 관에서 소지를 접수하면 방매자(放賣者), 증인, 필집을 불러 진술을 받는데, 이를 기록한 것을 초사(招辭)라고 한다. 관에서는 소지, 매매문기, 초사와 함께 본문기(本文記)를 제출받아 상고한 후 매매사실을 공증하는 입안을 발급하였다.

이 문서는 소지, 매매문기, 방매자의 초사, 증인․필집의 초사, 입안이 차례대로 점련되어 있어 조선시대 노비매매문기 공증 절차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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