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계묘년 호노 응복이 유향소에 실각한 소의 도살을 청한 소지
문서명 | 계묘년 호노 응복이 유향소에 실각한 소의 도살을 청한 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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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소지 | 발급년도 | 계묘(癸卯)년 |
발급자 | 호노 응복 | 소장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 문서는 계묘년 12월 하반포(下反浦)에 사는 호노(戶奴) 응복(應卜)이 유향소에 다리가 부러진 송아지의 가죽을 벗기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을 청한 소지이다.
응복은 상전댁의 송아지가 얼음에서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져 거의 죽게 되어 형세가 가죽을 벗기지 않을 수 없는데, 금령이 내려져 사사로이 죽일 수 없으므로 이를 허락해 달라는 소지를 올렸다. 이에 유향소에서는 ‘엄한 금령이 내려져 허락하기 어려우나 호소한 바가 확실하므로 가죽을 벗기도록 입지(立旨)한다’는 내용의 제사를 내렸다.
소는 농경에 꼭 필요한 가축이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소 도살을 금지하는 금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금령이 내려졌을 때에도 이렇게 소 다리가 부러진 폐사 직전의 소는 허가를 받아 도살할 수 있었다. 이 소지는 조선후기 우금(牛禁)의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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