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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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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계묘년(1483) 사헌부에서 김효로에게 발급한 계후입안(繼後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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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계묘년(1483) 사헌부에서 김효로에게 발급한 계후입안(繼後立案)
문서종류 입안 발급년도 1483
발급자 사헌부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이 문서는 성화 19년 계묘(1483, 성종 14) 9월 22일 사헌부에서 김효로(金孝盧)에게 발급한 계후 입안이다.

세종 19년(1437)에 입후법(立後法)이 제정된 후 계후를 하고자 하면 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때 관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바로 계후입안이고, 이를 관장하는 부서는 예조였다. 그러나 이 문서는 입후법이 개정되면서 발생한 특수한 상황에서 사헌부에서 발급한 입안이다.

김효로는 김효지(金孝之)의 4촌 손자였는데, 김효지 사후 그의 처 황씨(黃氏)에 의해 김효지의 계후자가 되었다. 물론 이때 예조에서 입안을 발급받았다. 그런데 김효지가 김효로 출생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효지가 생전에 김효로를 지목하였던 것처럼 하여 입안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이 문구를 수정하여 다시 발급받으려 상언을 올렸다.

이에 예조에서 이 사안을 처리하면서 신축년(1481, 성종 12)에 4촌 손자를 계후하는 것이 이치에 어긋난다 하여 수리하지 말라는 수교가 있었다며 입안을 고쳐야 한다고 계하였다. 그러자 김효로는 이 수교가 아직 경국대전에 실리지 않은 것이고 이미 입후가 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입안을 발급해주기를 상언하였던 것 같다.(이 부분은 결락되어 정확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왕이 사헌부에 이 사안을 처리하도록 하였고, 사헌부에서 이 입안을 발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사헌부 계후입안은 15세기 입후법의 개정과 입후에 관한 행정절차를 잘 보여주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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