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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유씨 가문 사람들이 정리하여 하회유씨 북촌댁에 보존한 산송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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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유씨 가문 사람들이 정리하여 하회유씨 북촌댁에 보존한 산송전말
문서종류 공초 발급년도 연도미상
발급자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하회유씨가와 대곡사와의 산송과 관련하여 그 전말과 최종 판결 내용을 轉寫한 문서이다.

문서는 여러 건의 소송 관련 문서들을 시간 순서대로 옮겨 놓았는데, ①대곡사 승 泰永 初招 ②승 寬訓 등 초사 ③승 태영 등 再招 ④김응대 초사 ⑤유학 장영진 초사 ⑥유씨댁 山直 이흥상 등 초사 ⑦승 태영 依營題 추열시 초사 ⑧판결로 구성되어 있다. 유씨댁 구성원들의 招辭나 심문 내용은 나와있지 않다.

소송의 시작은 대곡사 승려들이 격쟁을 통해 유씨가가 대곡사 관할의 터에 入葬했다는 내용을 호소하면서부터이다.

이들은 14년 전부터 유씨가의 무단 입장이 있었으나 당시는 절이 잔폐하여 呈訴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하게 된 것이며, 1차로 입장을 금하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응대라는 사람은 유씨가의 산지기들이 자신들의 수호 범위내의 산록과 柴草, 송추 등을 척매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유씨가의 산지기인 이흥상은 유씨댁 분부를 받고 타인의 송추와 시초를 作錢한 것이라 주장하는 등 모두 유씨댁과 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의 조사를 거치고, 소송이 2차 관부를 거치면서 營題가 나오고 난 후의 대곡사 승려의 초사를 보면 자신들의 어리석음에서 나온 행위이며, 유씨댁이 무단으로 입장한 것이 아니라 산의 일부를 매매하고 유씨댁으로부터 시주를 받는 등 합의된 행위였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국가가 禁穴하는 四大家의 묘산을 침범하려 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결과 판결은 승 태영 등을 엄형에 처하고, 유씨댁 산지기들도 엄형에 처한 후 다시는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엄히 신칙한 후 放送하도록 하고 있다.

지리한 다툼 끝에 유씨가가 산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차후에 같은 사안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소송의 내역과 반대측의 진술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여 문서로 만들어 이를 보존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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