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유이좌 집안에서 작성하여 풍산류씨가에 남겨 준 산송전말
문서명 | 유이좌 집안에서 작성하여 풍산류씨가에 남겨 준 산송전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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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검안 | 발급년도 | 연도미상 |
발급자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안동 풍산유씨가와 대곡사 승려들 사이의 산송전말을 정리한 문건이다.
유이좌의 친산이 예천에 있는 대곡암 동변 산록에 위치하는데, 入葬한지 14년이 지날때까지 아무말 없던 승려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진행과정과 각자의 주장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 산송은 1차 관부에서 해결되지 못하여 경상도까지 올라가 營題를 받은 바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승려들이 유씨댁이 송추를 무단 방매했으며, 그곳에 오래전부터 지공대사가 세운 禁穴碑가 있는데도 유씨댁이 함부로 入葬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근거를 내세우며 주장한 내용들이 허위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산송은 결국 유씨댁의 승소로 끝이 나는데, 親山 入葬을 놓고 벌어진 분쟁이었고 수십년에 걸친 그리고 1차 소지로 끝나지 않고 議送 단계로 발전한 사안이었으므로 그 전말을 상세히 적어 보존해온 것으로 보인다.
즉 산송과 관련하여 관에서 발급한 문기가 아니고 집안에서 자체적으로 전말을 기록하여 만든 문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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