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서 용어사전
이사를 하기 위한 날짜와 시간 등을 정한 택일기이다. 택일은 主事와 아들, 며느리의 생년 혹은 사주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임인년 11월 28일을 이사일로 정하고, 衣籠을 옮기는 시간과 솥을 거는 시간, 移案 시간 등을 별도로 받았다. 그밖에도 각종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