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박만주(朴萬珠)가 1810년에 작성한 별급문기
문서명 | 박만주(朴萬珠)가 1810년에 작성한 별급문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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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별급문기 | 발급년도 | 1810 |
발급자 | 박만주(朴萬珠)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810년(순조 10) 3월 17일, 박만주(朴萬珠)와 그 처 김조이(金召史)가 차서(次婿)인 전수일(全壽一)에게 전답과 가재(家財)를 별급하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사위에게 그동안 정(情)을 표한 적이 없다며 그의 몫으로 재산을 증여한 것이다. 증여한 재산은 예천 동봉평(東鳳坪) 소재 영자답(榮字畓) 5복과, 심자답(甚字畓) 10부8속과 식기(食器) 등 잡물이 포함되었다. 영자답의 경우 천반(川反) 즉, 냇물이 흘러 넘치면 2두락지에 해당된다거나, 심자답의 경우 진처(陳處) 9두락지이나 실시경(實時耕)으로는 3두락지에 해당한다고 밝힌 점이 특이하다.
재주는 박만주이나 그 처 김조이가 함께 이름을 쓰고 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부의 동의하에 사위에게 재산을 별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모(妻母)가 ‘조이’를 칭한 점과, 우촌(右寸)을 그리고 있는 점에서 상민층의 분재기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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