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병인년에 김이운이 사돈될 집안에 보낸 예장지
문서명 | 병인년에 김이운이 사돈될 집안에 보낸 예장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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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혼서 | 발급년도 | 병인(丙寅)년 |
발급자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병인년 10월 19일에 의성김씨가의 金利運이 사돈될 집안에 보낸 예장지이다. 상대방 집안은 어디인지 나와있지 않다.
상대방이 자신의 딸을 김이운의 장자의 배필로 혼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감사하고, 선인들의 예에 따라 납징례를 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이다. 흔히 혼서 혹은 예장지로 지칭되는 문서 중 하나이다.
납징례란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내는 의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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