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병자 10월4일에 성익이 시험에 합격하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며 기록한 별급 분재기
문서명 | 병자 10월4일에 성익이 시험에 합격하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며 기록한 별급 분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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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분재기 | 발급년도 | 병자(丙子)년 |
발급자 | 아버지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아들인 성익(聖翼)이 시험에 합격을 하니 아버지는 이를 축하하며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이를 바탕으로 별급(別給)분재기(分財記)를 마련하였다.
안동(安東) 북선(北先)들에 회자(晦字)의 논 7두락과 계집종 5명 사내종 한명을 별급(別給)하였다. 그리고 별급한 것에 대하여 오래도록 지키고 부리기를 당부하였다.
이세정(李世靖)이 적었으며,증인은 이세사(李世師)·류정원(柳正源)·이급(李級)등이다.
분재기는 전통시대 재산의 상속(相續)과 분배(分配)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 둔 문서이다.특히 별급(別給)분재기(分財記)는 자식이 소과(小科)·대과(大科)에 오르거나 크게 아픈 뒤 병이 나으면 이를 기뻐하기 위해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주고 작성하는 분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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