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계해년에 노 증율이 친묘를 굴거하겠다는 뜻으로 관에 진술한 다짐
문서명 | 계해년에 노 증율이 친묘를 굴거하겠다는 뜻으로 관에 진술한 다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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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다짐 | 발급년도 | 계해(癸亥)년 |
발급자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계해년 2월 15일에 노 曾律이 기한내에 아버지 묘를 堀去하겠다는 뜻을 官庭에서 다짐한 문서이다. 이 사람은 김씨 양반 묘소 국내에 자기 아버지 묘를 썼다가 산송에 연루되어 패소하였다. 이에 4월을 기한으로 하여 그 기간 안에 묘를 파 옮기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侤音은 흔히 ‘다짐’이라 읽으며, 약속을 확실하게 지킨다는 의미이다. 산송 등에서 패소한 이가 승소자에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할 때 많이 작성되었다. 산송이란 묘지에 대한 다툼이나 산의 벌채권 등을 둘러싼 송사를 말하며, 落科는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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