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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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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626년에 인조가 고인계를 통정대부 행 예안현감에 임명하는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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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626년에 인조가 고인계를 통정대부 행 예안현감에 임명하는 교지
문서종류 고신 발급년도 1626
발급자 인조(仁祖)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626(仁祖 4) 3월 10일에 인조가 고인계(高仁繼)를 통정대부 행 예안현감(通政大夫行禮安縣監)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정대부는 조선시대 문신 정3품 당상관의 품계이고, 현감은 종6품직으로 임기는 1800일이다. 고인계는 품계가 정3품이고, 관직이 종6품으로 품계가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행(行)’을 품계 뒤에 붙였다.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수(守)’를 붙인다.

고인계(1564-1647)는 본관은 개성(開城), 자는 선승(善承), 호는 월봉(月峯)이다. 1606년에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인조반정(仁祖反正) 후 성균관전적·형조좌랑·형조정랑·충청도도사·예안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이 문서는 대간(臺諫)의 서경(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에 ‘문무관4품이상고신식’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교지(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마지막에는 줄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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