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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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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624년에 인조가 유원지를 선략장군 행 충좌위부사정으로 임명하는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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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624년에 인조가 유원지를 선략장군 행 충좌위부사정으로 임명하는 교지
문서종류 고신 발급년도 1624
발급자 인조(仁祖)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624(仁祖 2) 7월에 인조가 적장(嫡長) 유원지(柳元之)를 선략장군 행 충좌위부사정(宣略將軍行忠佐衛副司正)으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선략장군은 종4품 무신의 품계이고, 부사정은 조선시대의 5위에 소속되었던 종7품 무관직이다. 조선시대에는 품계와 관직이 일치하지 않으면 품계와 관직 사이에 ‘행(行)’과 ‘수(守)’를 붙여 표시하였는데, 이를 행수법(行守法)이라 한다.

품계가 관직보다 높으면 ‘행’을, 품계가 관직보다 낮으면 ‘수’를 썼는데, 유원지는 품계가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행’을 쓴 것이다. 충좌위는 국가나 왕실의 안정에 공훈이 있는 정공신(正功臣) 외에 왕을 수행해 공을 세운 원종공신(原從功臣)과 그 자손들이 소속되었다.

유원지는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 2등에 봉해진 유여(柳袽)의 적장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임명된 것이다. 호성원종공신은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선조(宣祖)를 모시고 의주(義州)까지 호종하는 데 공이 있는 사람에게 준 원종공신호이다. 유원지는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의 손자로, 1630년 6월에 창락도찰방(昌樂道察訪)에 임명되어 1664까지 주부(主簿), 현감(縣監), 감찰(監察) 등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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