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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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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경상 좌우도에서 아전 등을 심문한 추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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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경상 좌우도에서 아전 등을 심문한 추열기
문서종류 추열기 발급년도 연도미상
발급자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경상좌도(慶尙左道)와 우도(右道)에서 아전 등을 심문하고 처벌 내용을 기록한 추열기(推閱記)이다.

추열이란 죄인에 대한 심문 조사를 말하며, 이 문서는 경상좌도와 우도의 죄인 19인에 대한 심문 기록이다. 소속 지역과 신분, 처벌 내용을 적고, 이들의 죄목을 뒤에 적었으며, 죄가 무거운 순서대로 적었다. 경상우도에 속한 죄인은 지례(知禮)의 옛 이방(吏房)과 창색(倉色) 3인, 산청(山淸)의 형리(刑吏)이고, 경상좌도에 속한 죄인은 예천(醴泉)의 옛 창색 7인과 새 창색 7인이다.

이들의 죄목과 형벌 내용을 보면 지례의 옛 이방과 창색은 백성들에게 봄에 대여하였던 환자곡(還子穀)을 가을에 거두어들이지 않고 해마다 모곡(耗穀)만을 받은 죄로 곤장 30대에 처해졌다. 예천의 창색들은 가미(加味)한 죄목으로 곤장 25대에 처해졌고, 산청의 형리는 정배(定配)한 죄인을 풀어 집으로 보낸 죄로 곤장 20대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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