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신묘년에 관사를 수리하기 위해 작성한 절목
문서명 | 신묘년에 관사를 수리하기 위해 작성한 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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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절목 | 발급년도 | 신묘(辛卯)년 |
발급자 | 목사(牧使) | 소장처 |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
신묘년(辛卯年) 4월에 관사를 수리하기 위해 작성한 절목(節目)이다.
문서의 표지에는 유향소(留鄕所)에서 보관하고 있는 절목임을 표시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리해야 할 관사의 상황 등을 설명하고 뒤에 11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절목을 나열하였다. 이 지역은 웅번(雄藩)인데도 성지(城池)와 관사는 비가 새고 무너져 모양이 형편없으니, 이는 관리하는 자들이 제대로 수호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였다. 그 중에서도 성문과 포루(炮樓)는 다 썩고 무너졌으니 우선 수리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월말에 공형(公兄)이 일일이 적간하여 근만을 보고하도록 해서 경중에 따라 치죄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공형은 조선 시대에 각 고을의 호장(戶長), 이방(吏房), 수형리(首刑吏)를 이른다. 이 문건을 2건 만들어 1건은 유향소에, 1건은 삼공형(三公兄)에게 내려 영구히 법식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뒤에는 각 건물에 대한 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의 처벌 내용 등 11개의 항목을 기록하였다. 목사(牧使)가 서압(署押)하였다.
이 문서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212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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