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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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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신묘년에 관사를 수리하기 위해 작성한 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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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신묘년에 관사를 수리하기 위해 작성한 절목
문서종류 절목 발급년도 신묘(辛卯)년
발급자 목사(牧使) 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신묘년(辛卯年) 4월에 관사를 수리하기 위해 작성한 절목(節目)이다.

문서의 표지에는 유향소(留鄕所)에서 보관하고 있는 절목임을 표시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리해야 할 관사의 상황 등을 설명하고 뒤에 11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절목을 나열하였다. 이 지역은 웅번(雄藩)인데도 성지(城池)와 관사는 비가 새고 무너져 모양이 형편없으니, 이는 관리하는 자들이 제대로 수호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였다. 그 중에서도 성문과 포루(炮樓)는 다 썩고 무너졌으니 우선 수리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월말에 공형(公兄)이 일일이 적간하여 근만을 보고하도록 해서 경중에 따라 치죄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공형은 조선 시대에 각 고을의 호장(戶長), 이방(吏房), 수형리(首刑吏)를 이른다. 이 문건을 2건 만들어 1건은 유향소에, 1건은 삼공형(三公兄)에게 내려 영구히 법식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뒤에는 각 건물에 대한 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의 처벌 내용 등 11개의 항목을 기록하였다. 목사(牧使)가 서압(署押)하였다.

이 문서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212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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