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1699년에 향회에 이유없이 불참한 황도익 등에게 손소의 벌을 내리자는 내용의 통문
문서명 | 1699년에 향회에 이유없이 불참한 황도익 등에게 손소의 벌을 내리자는 내용의 통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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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통문 | 발급년도 | 1699 |
발급자 | 남면약소(南面約所) | 소장처 |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
1699년(肅宗 25) 11월에 남면약소(南面約所)에서 향회(鄕會)에 이유 없이 불참한 황도익(黃道益) 등 5인에게 손도(損徒)의 벌을 내리자는 내용으로 도약소(都約所)에 보낸 통문(通文)이다.
이 문서는 남면약소의 최신기(崔信基) 등 16인이 도약소에 보낸 통문이다. 먼저 옛 법을 새롭게 할 날인 중요한 약회(約會)는 이 지역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꺼이 참석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로 서두를 시작했다. 그런데도 이번 약회에 황도익, 김중겸(金重兼), 김희직(金希稷), 이염(李恬), 김세추(金世錘) 등 5인이 약법(約法)을 무시하여 일체 참석하지 않았으니, 서로 공경해야 할 도리에 있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처벌 이유를 밝혔다. 약소에는 “약규를 강론하는 데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목이 있으니 손도의 벌을 내리자고 하였다. 손도는 오륜(五倫)에 벗어난 행동이 있는 사람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는 벌을 말한다.
이 문서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171 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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