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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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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699년에 향회에 이유없이 불참한 황도익 등에게 손소의 벌을 내리자는 내용의 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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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699년에 향회에 이유없이 불참한 황도익 등에게 손소의 벌을 내리자는 내용의 통문
문서종류 통문 발급년도 1699
발급자 남면약소(南面約所) 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1699년(肅宗 25) 11월에 남면약소(南面約所)에서 향회(鄕會)에 이유 없이 불참한 황도익(黃道益) 등 5인에게 손도(損徒)의 벌을 내리자는 내용으로 도약소(都約所)에 보낸 통문(通文)이다.

이 문서는 남면약소의 최신기(崔信基) 등 16인이 도약소에 보낸 통문이다. 먼저 옛 법을 새롭게 할 날인 중요한 약회(約會)는 이 지역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꺼이 참석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로 서두를 시작했다. 그런데도 이번 약회에 황도익, 김중겸(金重兼), 김희직(金希稷), 이염(李恬), 김세추(金世錘) 등 5인이 약법(約法)을 무시하여 일체 참석하지 않았으니, 서로 공경해야 할 도리에 있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처벌 이유를 밝혔다. 약소에는 “약규를 강론하는 데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목이 있으니 손도의 벌을 내리자고 하였다. 손도는 오륜(五倫)에 벗어난 행동이 있는 사람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는 벌을 말한다.

이 문서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171 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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