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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문서

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1700년에 향중에서 양반의 면역의 결의한 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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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700년에 향중에서 양반의 면역의 결의한 완의
문서종류 완의 발급년도 1700
발급자 향중(鄕中) 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1700년(肅宗 26) 5월에 향중(鄕中)에서 도약안(都約案)에 따라 양반의 면역을 결의하고, 향임(鄕任)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내용의 완의(完議)이다.

완의는 종중(宗中), 가문, 계(稧), 마을에서 제사나 계사(稧事), 마을의 일 등에 관해 의논하고 합의된 내용을 적어 서로 지키도록 약속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양반에게 요역을 부과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먼저 요역(徭役)과 관련해서는 양반가에 부과하지 않는 것이 그동안 중앙과 지방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던 법규였는데 이 지역은 근래에 와서 향임이 옛 법규를 따르지 않고 양반가에도 요역을 부과하면서 조금도 봐주질 않으니 개탄할 노릇이라고 하였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수치로 여기고 있으니, 이번 향회(鄕會)에서 완의를 작성하고 앞으로 읍내의 대소 요역은 도약안에 따라 양반을 일체 거론하지 말고, 향임이 완의를 따르지 않고 다시 요역을 부과한다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이 문서는 5월 25일에 향중의 20인이 참여하여 작성하였다. 문서 말미에 안곡약안(安谷約案)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

이 문서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120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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