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인수인계를 위해 1642년 4월부터 1643년 1월까지의 회계를 적은 장부
문서명 | 인수인계를 위해 1642년 4월부터 1643년 1월까지의 회계를 적은 장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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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홀기 | 발급년도 | 1643 |
발급자 | 구강서원(龜岡書院) | 소장처 |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
경주(慶州) 구강서원(龜岡書院)에서 1642년 4월 1일부터 1643년 1월 30일까지의 회계를 적어놓은 중기(重記)이다.
중기는 관리 교체시에 관직을 떠나는 자가 뒤에 오는 관원에게 전적(典籍), 전곡(錢穀), 기물(器物)을 인계하면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중기는 호조에서 각 관청의 회계를 감독하거나 경외(京外)의 각 관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재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표지에 “임오년중기책(壬午年重記冊)”이라고 제목을 달고, 첫 면에 임오년 4월 1일부터 계미년 1월 30일까지의 회계책이라고 적어 중기책이 작성된 시기를 알 수 있게 해놓았다.
먼저 세금으로 거두어들이지 못한 전곡을 쓰고, 그 뒤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물들을 적었다. 만약 기물의 파손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기물 아래에 그에 대한 설명을 붙여 놓아 파악하기 쉽게 하였다. 기물을 다 적은 뒤에는 개별 문서와 성책문서를 차례로 적었다. 마지막에는 이 중기책을 인계하는 사람의 성(姓)과 서명이 보인다. 중기책의 중간에는 “방간(防奸)”이라고 하여 착복 등의 간악한 행위를 방지한다는 의미의 도장이 찍혀 있다. 공적 재산 관리에 철저했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이 책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227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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