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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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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인수인계를 위해 1642년 4월부터 1643년 1월까지의 회계를 적은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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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인수인계를 위해 1642년 4월부터 1643년 1월까지의 회계를 적은 장부
문서종류 홀기 발급년도 1643
발급자 구강서원(龜岡書院) 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경주(慶州) 구강서원(龜岡書院)에서 1642년 4월 1일부터 1643년 1월 30일까지의 회계를 적어놓은 중기(重記)이다.

중기는 관리 교체시에 관직을 떠나는 자가 뒤에 오는 관원에게 전적(典籍), 전곡(錢穀), 기물(器物)을 인계하면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중기는 호조에서 각 관청의 회계를 감독하거나 경외(京外)의 각 관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재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표지에 “임오년중기책(壬午年重記冊)”이라고 제목을 달고, 첫 면에 임오년 4월 1일부터 계미년 1월 30일까지의 회계책이라고 적어 중기책이 작성된 시기를 알 수 있게 해놓았다.

먼저 세금으로 거두어들이지 못한 전곡을 쓰고, 그 뒤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물들을 적었다. 만약 기물의 파손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기물 아래에 그에 대한 설명을 붙여 놓아 파악하기 쉽게 하였다. 기물을 다 적은 뒤에는 개별 문서와 성책문서를 차례로 적었다. 마지막에는 이 중기책을 인계하는 사람의 성(姓)과 서명이 보인다. 중기책의 중간에는 “방간(防奸)”이라고 하여 착복 등의 간악한 행위를 방지한다는 의미의 도장이 찍혀 있다. 공적 재산 관리에 철저했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이 책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227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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