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예천군수서리가 정미년에 미동 김씨가 묘지기에 대한 장방(將房) 취렴 물침(勿侵)을 승인한 완문
문서명 | 예천군수서리가 정미년에 미동 김씨가 묘지기에 대한 장방(將房) 취렴 물침(勿侵)을 승인한 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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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완문 | 발급년도 | 1907 |
발급자 | 예천군수서리(郡守署里)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이 문서는 정미년(1907) 10월 2일 예천군수서리가 발급한 완문으로 탕산면(湯山面) 대지리(大枝里)에 거주하는 미동(美洞) 김씨(金氏)의 산지기 12호에 대하여 장방(將房)에서 취렴하지 말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미동 김씨 산지기호에 잡역을 부과하지 말도록 한 것은 이들이 사부가(士夫家)의 묘지기이기 때문이었다.
조선시대에 면세나 면역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조세나 역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관에 완문 발급을 청하는 소지를 제출하였다. 관에서 그 소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면세, 면역을 승인하는 완문을 발급하였다.
이 문서를 통해 조선시대 관료와 선현의 묘지기에 대하여 잡역을 면제해주던 풍습이 근대에까지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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