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온성도호부사가 1804년에 평사(評事)에 올린 첩정
문서명 | 온성도호부사가 1804년에 평사(評事)에 올린 첩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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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첩정 | 발급년도 | 1804 |
발급자 | 온성도호부사 정(압)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804년(순조 4) 2월 초1일에 온성도호부사(穩城都護府使) 정모(鄭某)가 함경도 지역 평사(評事)에게 올린 첩정(牒呈)이다.
내용은 함경도로부터 받은 관문(關文)에 ‘본부에 사는 박봉화(朴奉化)를 심문한 후 칼을 씌워 가두라’고 하였는데, 그를 붙잡았으나 마침 재일(齋日)이라 잠시 심문을 미루고 우선 곤장 20대를 때린 후 칼을 씌워 엄히 가두었다는 경과와 심문하지 못한 연유를 보고한 문서이다.
이에 대해 평사는 ‘약간의 징려로 감당할 만한 죄가 아니니 끝까지 조사하여 처리함이 마땅하다’는 답을 내놓았다. 평사의 답변은 소지(所志)의 제사(題辭)처럼 문서 여백에 초서로 크게 적어 보냈으며, 첩정을 올린 것이 2월초1일인데 제사는 초6일에 내려졌다.
첩정은 하급 관청이 상급 관청에 올리는 문서로 주로 치보(馳報), 첩보(牒報), 상고(相考), 상송(上送) 등을 내용으로 하며, 해당 내용을 날짜 옆에 기록한다. 이 문서의 경우 마지막행의 ‘가경(嘉慶) 9년’이라는 날짜 옆에 ‘첩보(牒報)’라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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