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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영해부에서 1694년에 호노 장동에게 발급한 노비매매문기 사급입안(斜給立案) 및 점련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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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영해부에서 1694년에 호노 장동에게 발급한 노비매매문기 사급입안(斜給立案) 및 점련문기
문서종류 입안 발급년도 1694
발급자 영해부(寧海府)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이 일괄문서는 강희(康熙) 33년 갑술(숙종 20, 1694) 윤 5월에 호노(戶奴) 장동(張同)이 신경성(申景成)의 노비 1구를 매득한 후 영해부에서 발급받은 사급입안과 이에 점련된 문기이다.

신경성이 갑자기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장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호노 장동에게 여종 1구를 방매하였고, 이를 매득한 장동은 이 입안을 발급받았다.

매매사급입안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방매자가 매매문기와 함께 입안 발급을 청하는 소지를 제출해야 했다.

소지를 접수한 관에서는 방매자와 증인의 증언을 받아 기록하는데, 이를 기록한 문서가 바로 초사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지, 매매문기, 초사를 상고하고 본문기(本文記)를 제출받아 방매자가 방매한 물건의 소유자가 확실한지 검토한 후 입안을 발급하였다. 따라서 소지, 매매문기, 초사, 입안이 하나의 일괄문서를 형성한다. 그러나 이 문서는 소지, 매매문기는 유실되고 방매자 초사와 증인 초사, 각 1건과 입안만 점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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