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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영해부에서 기미년(1799)에 이상현에게 발급한 노비매매문기 사급입안(斜給立案) 및 점련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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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영해부에서 기미년(1799)에 이상현에게 발급한 노비매매문기 사급입안(斜給立案) 및 점련문기
문서종류 입안 발급년도 1799
발급자 인양 화민 이상현(仁良 化民 李相鉉)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이 일괄문서는 가경(嘉慶) 4년 기미(정조 23, 1799) 12월 8일에 이상현(李相玄)이 그의 재종형(再從兄)인 이상발(李相發)에게 노비 3구를 매득한 후 영해부에서 발급받은 사급입안과 이에 점련된 문기이다.

이상발은 부모상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노비 3구를 방매하였고, 이를 매득한 이상발은 이 입안을 발급받았다.

매매사급입안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방매자가 매매문기와 함께 입안 발급을 청하는 소지를 제출해야 했다. 소지를 접수한 관에서는 방매자와 증인, 필집의 증언을 받아 기록하는데, 이를 기록한 문서가 바로 초사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지, 매매문기, 초사를 상고하고 본문기(本文記)를 제출받아 방매자가 방매한 물건의 소유자가 확실한지 검토한 후 입안을 발급하였다.

이 일괄문서는 소지, 본문기(방매자인 이상발의 어머니가 재산을 분급받은 분재기), 매매문기, 방매자의 초사, 필집의 초사, 입안이 점련되어 있다. 조선시대 매매문기 공증의 과정을 보여주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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