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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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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예조에서 1475년에 김효로에게 발급한 계후입안(繼後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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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예조에서 1475년에 김효로에게 발급한 계후입안(繼後立案)
문서종류 입안 발급년도 1475
발급자 예조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이 문서는 성화 11년 을미(1475, 성종 6년)에 김효로(金孝盧)를 김효지(金孝之)의 계후자(繼後子)로 승인한 예조입안이다.

김효지 사망 후 김효지 처 황씨(黃氏)가 적처와 첩에 모두 아들이 없으므로 남편의 뜻에 따라 3촌질 김회(金淮)의 차자(次子)인 김효로를 계후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소지를 올렸다. 당시 입후법에 의하면 적처와 첩에 아들이 없는 자는 동종지자(同宗支子) 중에서 계후자를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계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소지를 제출하여 예조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만약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처가 소지를 제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양모가 될 황씨가 소지를 제출하였고, 예조에서는 『경국대전』 입후조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후 이 입안을 발급하여 승인하였다. 그런데 김효로는 김효지의 4촌 손자로 동종지자이기는 하지만 손자 항렬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손자 항렬을 입후할 수 있었으나 이듬해인 신축년(1476, 성종 12) 손자 항렬을 입후할 수 없도록 하는 수교가 반포되었다.

이 문서는 입후법 제정 초기 입후 행정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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