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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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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남세환, 남교승 등이 기묘년에 영해부사에게 채전(債錢) 추심을 청원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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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남세환, 남교승 등이 기묘년에 영해부사에게 채전(債錢) 추심을 청원한 소지
문서종류 소지 발급년도 을묘(己卯)년 12월
발급자 화민 남세환,남교승(化民 南世煥南敎昇)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이 문서는 기묘년 12월 남세환(南世煥), 남교승(南敎昇) 등이 영해부사에게 신리(申吏)에게 빌려준 100냥의 원리금 추심을 청원한 소지이다. 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유년에 신리에게 100냥을 빌려주고 기한을 1년으로 하여 표기(標記)를 작성하였다. 2년차인 을해년이 되어서야 양년(兩年)의 이자를 갚았고, 이후 와가 20간을 전당하는 표기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기한이 올해 11월이었다. 그런데 피하여 나타나지 않고 소식이 없으니 신리를 잡아 원리금을 받게 해 달라고 청원하였다.

이에 수령은 한 번 다시 독촉해서 대답이 없으면 전집(典執)한 와가를 소유하도록 하라는 제사를 내렸다.

조선시대의 채무 추심의 실태를 알려주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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