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김진행(金晉行)이 계해년에 유배된 아버지의 방면 여부에 관해 점복한 문서
문서명 | 김진행(金晉行)이 계해년에 유배된 아버지의 방면 여부에 관해 점복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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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문복록 | 발급년도 | 1743 |
발급자 | 김진행(金晉行)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계해년(1743, 영조 19) 4월 13일 김진행(金晉行)이 갑자생인 아버지 김성탁이 무오년에 전라도 광양현(光陽縣) 섬진촌(蟾津村)에 이배(移配)된 후 아직 방면되지 못하였는데 신명께 운수가 어떠한지, 언제 방면될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점복한 문서이다.
점복 결과 일진(日辰)이 월건(月建)을 이기지 못하니 화가 바뀌어 복이 될 것이라고 하며 자년(子年)과 축년(丑年)이 당신의 해이니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 지금 사는 곳의 택신(宅神)이 편안하지 않으니 5월 전에 동쪽이나 서쪽으로 이사하면 자월(子月), 오월(午月)의 편안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가족의 신상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점복을 하였던 당시의 생활상과 함께 거주지를 옮김으로써 나쁜 기운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당시인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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