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과부 양씨가 신사년에 관에 제출한 재산 분쟁 관련 소지
문서명 | 과부 양씨가 신사년에 관에 제출한 재산 분쟁 관련 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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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소지 | 발급년도 | |
발급자 | 주촌면 양과녀(酒村面 梁寡女)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이 문서는 신사년 6월 주촌면(周村面) 신답리(新沓里)에 사는 과부 양씨(梁氏)가 사망한 남편의 동기들이 자신이 딸과 후부(後夫)의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며 수령에게 이에 대한 처분을 청한 소지이다.
양씨가 이 소지에서 피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부면(右部面) 박가 가문에 시집갔는데 큰 흉년에 남편과 세 자식이 사망하였다. 그러자 남편의 동기들이 재산을 빼앗고 내쫓았는데, 지금 이들이 또 자신이 딸과 후부의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며 이에 대해서 처분해 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수령은 ‘일이 매우 놀라우니 실상을 조사하여 보고하라’ 라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서는 조선후기 일반 양인 집안의 재산 분쟁과 여성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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