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권한빈이 임술년에 투장(偸葬)한 조부의 묘를 기한내에 굴이(掘移)하겠다고 다짐한 문서
위로 이동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다음 페이지로 이동
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권한빈이 임술년에 투장(偸葬)한 조부의 묘를 기한내에 굴이(掘移)하겠다고 다짐한 문서
문서종류 다짐 발급년도 임술(壬戌)년 6월
발급자 권한빈(權漢彬)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이 문서는 임술년 6월 17일 권한빈(權漢彬)이 의성 김씨가 선조 묘의 금역에 투장하였던 조부의 묘를 이달 20일 내로 파가겠다고 다짐한 문서이다.

조선후기의 소송에서 산송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다른 사람의 묘역에 몰래 매장하는 투장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이 많았다.

이 다짐(?音)은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 투장자가 패소한 후 관에 투장한 조부의 묘를 파가겠다고 약속한 문서이다.

이 시기에는 관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묘를 함부로 이장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다짐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어 기한내에 이장하지 않아 산송이 여러해를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소품보기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