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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권정규가 계축년에 저당잡힌 논의 매매를 위해 수령에게 입지 발급을 청원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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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권정규가 계축년에 저당잡힌 논의 매매를 위해 수령에게 입지 발급을 청원한 소지
문서종류 소지 발급년도
발급자 북지품 죄민 권정규(北知品 罪民 權正規)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이 문서는 계축년 북지품(北知品)에 사는 권정규(權正規)가 수령에게 시가보다 적은 돈을 빌리고 저당잡힌 논을 매매하여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입지를 발급해달라고 청원한 소지이다.

이 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정규가 생업이 일정치 않은 상태에서 큰 흉년을 만나 족인 권정모(權正模)에게 120금에 해당하는 답곳문기(畓庫文記)를 맡기고 40금을 빌려썼는데, 정모가 이 논을 차지하려고 하여 문기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권정규는 이 논을 팔아 차액으로 구활(救活)할 수 있도록 입지(立旨)를 발급해달라고 청원하였다.

수령은 문기를 추심하여 토지를 팔아 빚을 갚고 빈궁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라는 입지를 성급해 주었다.

조선시대 친족간 전당으로 인한 분쟁과 이에 대한 관의 대처 모습을 보여주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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