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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경제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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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유학 박모(朴某)가 1632년에 작성한 전답 방매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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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유학 박모(朴某)가 1632년에 작성한 전답 방매문기
문서종류 전답 발급년도 1632
발급자 유학 박모(朴某)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632년(인조 10) 3월, 유학 박모(朴某)가 진사 남길(南佶)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그는 처변으로부터 몫으로 상속받은 논 4두락지를 목면 7필을 받고 남길(南佶)에게 방매하였다.

방매사유는 ‘요용소치(要用所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쓸 곳이 있어서’ 정도로 해석되며,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격식만 갖춘 경우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문기는 하단부가 결락되어 있어 답주(畓主)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으며, 중간에도 결락부분이 있고 다른 종이로 배접되어 있는 상태이다. 배접한 종이의 배면은 족보가 필사(筆寫)되어 있으나 권상교(權相敎), 이현규(李鉉奎) 등 사위의 이름 부분만 남아 있어서 어느 집안의 어느 시기 족보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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