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문서
조선시대
유학 박모(朴某)가 1632년에 작성한 전답 방매문기
문서명 | 유학 박모(朴某)가 1632년에 작성한 전답 방매문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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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전답 | 발급년도 | 1632 |
발급자 | 유학 박모(朴某)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632년(인조 10) 3월, 유학 박모(朴某)가 진사 남길(南佶)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그는 처변으로부터 몫으로 상속받은 논 4두락지를 목면 7필을 받고 남길(南佶)에게 방매하였다.
방매사유는 ‘요용소치(要用所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쓸 곳이 있어서’ 정도로 해석되며,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격식만 갖춘 경우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문기는 하단부가 결락되어 있어 답주(畓主)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으며, 중간에도 결락부분이 있고 다른 종이로 배접되어 있는 상태이다. 배접한 종이의 배면은 족보가 필사(筆寫)되어 있으나 권상교(權相敎), 이현규(李鉉奎) 등 사위의 이름 부분만 남아 있어서 어느 집안의 어느 시기 족보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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