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문서
조선시대
유학(幼學) 김희운(金熙運)이 1744년에 작성한 노비 방매문기
문서명 | 유학(幼學) 김희운(金熙運)이 1744년에 작성한 노비 방매문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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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노비 | 발급년도 | 1744 |
발급자 | 김희운(金熙運)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744년(영조 20) 4월 22일, 유학(幼學) 김희운(金熙運)이 종인(宗人) 김진행(金晋行)에게 노비를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김희운이 방매한 것은 자신이 별득한 비(婢) 행화(杏花)의 2소생, 3소생, 4소생으로 노 석민(石民)과 비 덕녀(德女), 노 상눌(尙訥)의 3남매이다. 그리고 이 세 명의 후소생도 아울러 방매함을 밝히고 있으며 가격은 전문(錢文) 70냥이다.
노비의 매매나 분재시에 흔히 ‘후소생병이(後所生幷以)’라는 말이 붙는데, 이것은 매매 혹은 분재 후에 소생이 태어나도 이를 다시 회수하는 일 없이 이미 소유주가 된 이가 소생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분쟁이 발생하여 후소생을 다시 분재하거나 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런 사태에 명확히 대비하기 위하여 이런 문구를 붙이는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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