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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경제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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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유학(幼學) 김희운(金熙運)이 1744년에 작성한 노비 방매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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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유학(幼學) 김희운(金熙運)이 1744년에 작성한 노비 방매문기
문서종류 노비 발급년도 1744
발급자 김희운(金熙運)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744년(영조 20) 4월 22일, 유학(幼學) 김희운(金熙運)이 종인(宗人) 김진행(金晋行)에게 노비를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김희운이 방매한 것은 자신이 별득한 비(婢) 행화(杏花)의 2소생, 3소생, 4소생으로 노 석민(石民)과 비 덕녀(德女), 노 상눌(尙訥)의 3남매이다. 그리고 이 세 명의 후소생도 아울러 방매함을 밝히고 있으며 가격은 전문(錢文) 70냥이다.

노비의 매매나 분재시에 흔히 ‘후소생병이(後所生幷以)’라는 말이 붙는데, 이것은 매매 혹은 분재 후에 소생이 태어나도 이를 다시 회수하는 일 없이 이미 소유주가 된 이가 소생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분쟁이 발생하여 후소생을 다시 분재하거나 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런 사태에 명확히 대비하기 위하여 이런 문구를 붙이는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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