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문서
조선시대
사노(私奴) 가은숙(加隱叔)이 1632년에 작성한 전답 방매문기
문서명 | 사노(私奴) 가은숙(加隱叔)이 1632년에 작성한 전답 방매문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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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전답 | 발급년도 | 1632 |
발급자 | 사노 가은숙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632년(인조 10) 정월 18일, 사노(私奴) 가은숙(加隱叔)이 사노 덕삼(德三)에게 척야곡원(尺也谷員)에 있는 논 4복 5속을 5·6승목면 12필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그는 방매 사유를 ‘신공(身工)을 납부하기 어려워서’라고 쓰고 있으나, 신공(身工)은 신공(身貢)의 오기(誤記)이다.
신공이란 노비가 신역으로 상전에게 납부하는 일종의 세금을 말하는데, 사노의 경우 1년에 베 두 필로 그 액수가 정해져 있었다.
전주(田主)인 가은숙이 신공을 거론한 것을 보면 그는 상전가에 거주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앙역노비(仰役奴婢)가 아니라 별도의 거처를 가지고 일정량의 신공만을 납부하는 납공노비(納貢奴婢)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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