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문서
조선시대
사노(寺奴) 금대(金大)가 1673년에 작성한 전답 방매문기
문서명 | 사노(寺奴) 금대(金大)가 1673년에 작성한 전답 방매문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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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전답 | 발급년도 | 1673 |
발급자 | 사노 금대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673년(현종 14) 2월 24일, 사노(寺奴) 금대(金大)가 자신이 소유한 3곳의 전답을 방매하면서 사비(私婢) 기례(己禮)에게 작성해 준 문기이다.
그는 처변(妻邊)으로 전래되어 온 자자(紫字) 및 광자(曠字)의 3군데에 걸쳐있는 전답을 목면 6동 25필에 방매하고 있다.
방매사유를 ‘처매차(妻買次)’ 즉 아내를 사들이고자 토지를 방매한다고 기재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 처의 속신(贖身)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지금 이 문기의 수취자인 사비 기례에게 이 토지들을 주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
중간에 2행 정도가 상·하단에 결락 부분이 있어 글자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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