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문서
조선시대
사비(私婢) 갯똥이 1586년에 작성한 전답 방매문기
문서명 | 사비(私婢) 갯똥이 1586년에 작성한 전답 방매문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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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전답 | 발급년도 | 1586 |
발급자 | 사비(私婢) 갯똥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586년(선조 19) 10월 21일, 사비(私婢) 갯똥이가 노 권종(權從)에게 전답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초행의 ‘노 권종 무화(茂火) 명문’에서 ‘무화’는 ‘~에게’의 의미로 쓰인 이두로 독음은 ‘더브러’이다. 16세기 매매문기에 ‘~前’, ‘~處’와 같은 의미로 많이 썼으나 주로 신분이 낮은 사람의 인명 앞에 쓰이는 경우가 많다.
갯똥이가 전답을 방매하는 이유는 가뭄으로 실농(失農)하여 환자[還上]를 비롯하여, 농사에 소용되는 각종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였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논 4두락지를 목면 9동(同) 1필 값에 방매하되, 실제로는 백미(白米),전미(田米),정조(正租),속(粟),6승목 등으로 값을 받고 방매하고 있다.
조선전기 매매문기에서는 이처럼 목면으로 값을 계산하고, 정조(正租)나 우마(牛馬) 등 실물과 교환한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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