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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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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류도성(柳道性)이 광무 10년에 작성한 호구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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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류도성(柳道性)이 광무 10년에 작성한 호구단자
문서종류 호구단자 발급년도 1906
발급자 미상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이 문서는 광무 10년(1906) 류도성(柳道性)이 84세 되던 해 작성한 호구단자이다.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머리에는 류도성이 소속된 통(統)의 통수(統首)의 이름과 류도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류도성의 4조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는 아들 1인, 며느리 2인, 손자 1인, 손부 1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종 1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주묵으로 점검한 흔적이 있어 류도성가에서 제출한 호구단자를 관에서 점검하고 반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1906년까지도 이전의 호구단자 양식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전과는 미묘한 차이가 나타난다.

첫째 ‘주협무개인’ 등 조선시대에 위조 방지를 위해 찍었던 도장이 찍혀있지 않다.

둘째 노비를 기재하는 부분에 단 한명의 노비만 기재되어 있다. 이는 갑오개혁때 노비신분을 혁파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문서 말미에 ‘와가 15칸’, ‘業農’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호구를 파악할 때 재산과 직업이 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호수가 직역란에 ‘통정대부 행비서원승(通政大夫行秘書院丞)’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업농’이라고 기록하였다는 점을 통해 근대화 이후 점차 실질적인 직업을 중요시하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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