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류도성(柳道性)이 고종 4년에 작성한 호구단자
위로 이동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다음 페이지로 이동
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류도성(柳道性)이 고종 4년에 작성한 호구단자
문서종류 호구단자 발급년도 1867
발급자 류도성(柳道性)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이 문서는 고종 4년(1867) 류도성(柳道性)이 45세 되던 해에 작성한 호구단자이다.

조선시대에는 호적을 3년마다 개수하였는데, 호적을 개수할 때 각 호에서는 호구사항을 적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였다. 관에서는 이를 호적을 개수하는데 이용하고 한 부는 다시 각 호에 돌려보냈다.

이 호구단자도 관에 올린 2부의 호구단자 중 돌려받은 것으로 관인과 주묵의 흔적이 보인다. 호구단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머리에 유도성이 소속된 하회리(河回里) 6통 통수(統首)의 이름과 호수(戶首)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이 호의 호수가 류기목(柳祈睦)에서 류도성으로 바뀌고 처음 제출한 호구단자라는 점이 나타나 있다.

호수의 인적사항 부분에 ‘통훈대부 행예안현감 겸안동진관병마절제도위 류기목이 사망하여 출계자(出繼子) 유학 도성 나이 45세 계미생 본관 풍산(豐山)으로 바뀌었다’ 라고 하여 이전 호수가 사망하고 그 계후자가 뒤를 이어 호수가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호수의 4조, 그 처의 4조, 그리고 호의 구성원인 어머니, 동생, 제수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는 노비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조선시대에 관에서 호구단자를 돌려 줄 때 문서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우거나 끼워넣거나 고친 것이 있는지의 여부를 표시하여 주었다. 이 문서에는 수정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을 찍혀 있다. 이와 같은 호구단자를 통해 조선시대 호의 구성, 호와 국가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

소품보기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