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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류성룡(柳成龍) 적서(嫡庶) 8자녀가 1649년에 작성한 화회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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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류성룡(柳成龍) 적서(嫡庶) 8자녀가 1649년에 작성한 화회문기
문서종류 화회문기 발급년도 1649
발급자 류성룡의 자녀 8남매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649년(인조 27) 류여(柳袽) 등 류성룡의 자녀 8남매가 부모 사후 그 재산을 서로 합의하에 상속하고자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화회문기는 부모 사후 3년상을 마친 후 자식들이 부모의 유언, 혹은 법전 규정에 의거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문기를 말한다.

우선 이들이 재산을 상속한 것은 1616년(광해군 8)이었으나, 적서 8남매가 균분상속을 한 후 미처 문기를 작성하지 못하다가 30여년 후인 1649년에야 문기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문기 말미에 추기(追記)되어 있듯이 문기를 작성한 후에도 오랫동안 성적(成籍)하지 못하다가 1663년(현종 4)에야 모두 서명한 후 문기를 완성하였다.

서문에는 옥연서재(玉淵書齋)와 운암정사(雲岩精舍) 등의 재산 처리 방침과, 서울과 경기도에 산재한 재산을 추심후 분급하는 절차에 대해 상술하였다. 적서에 관계없이 균분한다고밝혔으나 실제로는 적자녀에 비해 서자녀 몫이 약간 적다. 그러나 큰 차이는 아니다. 타가문에서 적자녀 몫의 1/10도 안되는 재산을 분급하는 일이 허다했던 것과 비교하면 서자녀에게 엄청난 재산을 상속하고 있는 셈이다.

적자녀는 아들과 딸을 불문하고 본인 혹은 자식이 참가하여 서명하였으나 서자녀의 경우 아들만 서명하고 딸의 이름이나 서명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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