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광서 15년 하경렴의 사망한 전실 장씨를 정부인으로 증직한 교지(敎旨)
문서명 | 광서 15년 하경렴의 사망한 전실 장씨를 정부인으로 증직한 교지(敎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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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교첩 | 발급년도 | 1889 |
발급자 | 미상 (未詳)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이 문서는 광서(光緖) 15년(1889, 고종 26) 정월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임명된 하경렴(河景濂)의 처 숙부인(淑夫人) 장씨(張氏)를 정부인(貞夫人)으로 증직(贈職)한다는 내용의 교지이다.
이 문서의 법전상 공식 명칭은 고신(告身)인데, 4품 이상과 5품 이하로 나누어 4품이상에게는 교지, 5품 이하에게는 교첩(敎牒)을 수여하였다. 조선에서는 관직을 제수할 때 처에게도 같은 품계의 외명부직(外命婦職)을 주었다.
숙부인은 정3품 당상관의 처에게 주어지는 칭호이고, 정부인은 2품의 처에게 주어지는 칭호로, 하경렴이 정3품인 첨지중추부사에서 종2품인 동지중추부사로 승차함에 따라 숙부인이었던 장씨가 정부인이 되었다. 처가 사망한 후 재취한 경우에는 사망한 처와 재취한 처에게 모두 외명부직을 주었다.
이 문서에서 장씨는 사망한 처였고, 역시 사망한 처 김씨 및 재취 배씨도 함께 정부인의 직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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