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광서 15년 하경렴의 아버지 하석우를 가선대부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에 증직한 교지(敎旨)
문서명 | 광서 15년 하경렴의 아버지 하석우를 가선대부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에 증직한 교지(敎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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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교지 | 발급년도 | 1889 |
발급자 | 미상 (未詳)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이 문서는 광서(光緖) 15년(1889, 고종 26) 정월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임명된 하경렴(河景濂)의 아버지 하석우에게 가선대부 호조참판(戶曹參判) 겸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을 증직한다는 내용의 교지이다.
이 문서의 법전상 공식 명칭은 고신(告身)인데, 4품 이상과 5품 이하로 나누어 4품이상에게는 교지, 5품 이하에게는 교첩(敎牒)을 수여하였다. 가선대부는 종2품의 관계(官階)이고, 동지중추부사, 호조참판, 동지의금부사는 종2품에 해당하는 관직이다. 『경국대전』에는 종친 및 문무관으로 실직 2품 이상일 경우 3대를 추증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부모는 관직 임명 대상자의 품계와 같게, 조부모와 증조부모는 여기에서 각각 1등씩 낮추어서 주도록 하였다. 이 규정에 의해 하경렴의 아버지인 하석우에게 하경렴과 같은 종2품의 관계와 관직을 증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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