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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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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광서 15년 하경렴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임명한 교지(敎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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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광서 15년 하경렴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임명한 교지(敎旨)
문서종류 교첩 발급년도 1889
발급자 미상 (未詳)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이 문서는 광서(光緖) 15년(1889, 고종 26) 정월 하경렴(河景濂)을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삼은 교지이다.

가선대부는 종2품의 관계(官階)이고, 동지중추부사는 중추부의 동지사로 종2품의 관직(官職)이다. 중추부 관원은 서반직으로 담당한 업무가 없고 문무 당상관으로서 직임이 없는 자를 우대하기 위해 임명하였다. 중추부에는 정1품직인 영사(領事), 종1품직인 판사(判事), 정2품직인 지사(知事), 종2품인직인 동지사(同知事), 정3품직인 첨지사(僉知事) 등의 관직이 있다.

교지(敎旨)에는 관직을 제수하는 문서 뿐 아니라 문무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홍패(紅牌), 죽은 사람의 관작을 올려주는 추증교지(追贈敎旨), 향리의 면역을 인정한 사패(賜牌), 토지나 노비를 하사한 사패(賜牌) 등 다양한 문서형식이 모두 포함된다. 『경국대전』 예전(禮典) 문서식(文書式)에는 관직을 제수할 때 작성하는 문서식인 ‘4품이상 고신식’과 ‘5품이하 고신식’이 실려있어 이러한 문서를 고신(告身)이라 명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4품이상 고신을 교지라고 하고, 5품이하 고신을 교첩(敎牒)이라고 칭하는 것이 세간에서는 더 많이 통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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