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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기묘년 최식근 등이 묘의 굴이(掘移)를 다짐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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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기묘년 최식근 등이 묘의 굴이(掘移)를 다짐한 문서
문서종류 다짐 발급년도 1879
발급자 최식근·광국 (崔植根·光國)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이 문서는 광서(光緖) 5년 기묘(1879, 고종 16) 11월 초7일 최식근(崔植根) 등이 지일(芝日) 양동댁(良洞宅)에 묘를 파가겠다고 다짐한 문서이다.

최근식 등은 산촌에 어리석은 사람들로 법리(法理)를 알지 못하여 양동댁의 가산 백호견갑(白虎肩甲)의 앉아서도 서서도 모두 보이는 요해처에 투장(偸葬)하였다며, 이번 달 내에 묘를 파갈 것이며 만약 미루고 파가지 않을 경우 무거운 죄를 받겠다고 다짐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다짐 문서는 소송에 패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문서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양측간에 합의하여 작성한 다짐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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