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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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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기미년 춘단이 주인댁 토지 소유권 문제로 관에 올린 소지(所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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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기미년 춘단이 주인댁 토지 소유권 문제로 관에 올린 소지(所志)
문서종류 소지 발급년도
발급자 원하호 춘단 (元下戶 春丹)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이 문서는 기미년 11월 춘단(春丹)이라는 노비가 주인댁 논인데도 영산서원(英山書院)의 문부에 서원 소유로 기록하여 전한다는 사실을 관에 호소하며 이를 바로잡아 주기를 청한 소지이다.

조선시대 양반집안에서는 노비가 소송문서나 청원문서를 대신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서도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전이 연전에 영산서원에서 2두의 논을 환추(還推)하였다. 이 논은 도감(都監)에서 철권(鐵券)을 상고하지 않고 서원 노비의 말만 듣고 영산서원의 소유로 판결하였던 토지였다. 이 사실이 드러나 다시 상전의 소유가 되었는데, 서원의 임원이 바뀔 때마다 ‘사평답(沙坪畓) 화수(禾數)가 모가(某家)에 있다’고 기록한다고 하니, 법에 의하여 결안(決案)하여 서원에서 거짓으로 기록하여 전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청원하였다. 이에 수령은 이미 잘못 기록된 것이 밝혀졌으니, 서원의 신구 임원이 문부를 전할 때 사실을 상고하여 바르게 고치도록 하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조선시대에 관에 청원 문서인 소지를 올림으로써 개인의 재산소유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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