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병인년 12월에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관련 사안을 정리한 계안(契案)
문서명 | 병인년 12월에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관련 사안을 정리한 계안(契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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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계문서 | 발급년도 | 병인(丙寅)년 12월 |
발급자 | 미상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이 문부는 야성 송씨(冶城宋氏)가에서 전해진 계안으로 병인년 12월에 처음 작성되었으며, 계칙, 좌목(座目), 수봉기(收捧記)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계칙을 살펴보면 상장례시 부조를 목적으로 결성된 계이며, 매년 정조(正租) 5두씩을 거두어 계의 자금을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좌목에는 계원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는데, 계원은 모두 송인혁(宋仁爀) 등 7인이었다.
마지막으로 정묘년부터 기사년까지 3년간의 수봉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수봉기에는 무진년 계회시 지출액, 기사년 장리곡(長利穀) 및 부의 등의 지출내역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조선시대 소규모 계의 운영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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