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삼도통제사가 임오년에 경주 등 지역에 내린 초료
문서명 | 삼도통제사가 임오년에 경주 등 지역에 내린 초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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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초료 | 발급년도 | 임오(壬午)년 5월 |
발급자 | 삼도통제사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임오년 5월 초7일, 삼도통제사가 군관 전판관 김동우(金東宇)가 철물을 무래(貿來)하고자 경주 등 읍으로 출발하니, 김동우에게 공궤나 인부, 말 등을 잘 교체하여 지체되지 않도록 지시한 초료(草料)이다.
초료는 원래 말 먹이(꼴)을 의미하였으나 여기에서는 군관 및 그 일행의 지대 비용 전반을 말한다. 즉, 초료란 군관·환관(內侍), 가족을 인솔하지 아니한 진(鎭)의 장관(將官), 국경 지방의 수령 및 그 가족 등이 여행할 때 연변의 역에 명하여 그 관원에 상당한 종자(從者) 및 음식을 공급할 것을 명령하는 명령서로서 그 명령서는 당해 본인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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