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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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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만력(萬曆) 4년에 이황(李滉)의 시호를 문순공(文純公)으로 내려 준다는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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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만력(萬曆) 4년에 이황(李滉)의 시호를 문순공(文純公)으로 내려 준다는 교지
문서종류 감결 발급년도 1576
발급자 국왕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576년(선조 9) 11월 초10일 영의정 이황(李滉)에게 내려 준 증시교지(贈諡敎旨)이다. 시호는 문순(文純)이며, 시법(諡法)에는 ‘도덕박문왈문(道德博聞曰文) 중정정수왈순(中正精粹曰純)’이라 쓰여 있다.

즉, 도덕이 있고 학문을 널리 하였다 하여 문(文)이며, 마음이 바르고 정신이 순수하다 하여 순(純)을 쓴다는 뜻이다.

흔히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이나 관작, 시호, 토지, 노비, 자격, 특전 등을 내려줄 때 쓰는 문서를 교지라 칭하는데, 『경국대전』에는 이 문서식을 ‘고신식(告身式)’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문서 초행에 교지라 쓰여 있으나 정식 문서 명칭은 고신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교지라는 용어로 통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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